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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활력있는오징어튀김
퇴지금 때문에 그러는데 손이 너무 아퍼서 수술까지지 하고 5월은 다 근무했구요 6월달은 1주일 7월달은 하루 일하고 도저히 못 할거 같아서요 퇴근하고 평균 3개월치 급여를 계산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 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무한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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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통상임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89~92)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병, 수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었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답변드린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3개월 평균 급여)이 계산되며, 그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하신것과 같이 아파서 못 나간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싱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