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3 개월 평균 임금 계산 맞나요 아퍼서 못 나갔는데

퇴지금 때문에 그러는데 손이 너무 아퍼서 수술까지지 하고 5월은 다 근무했구요 6월달은 1주일 7월달은 하루 일하고 도저히 못 할거 같아서요 퇴근하고 평균 3개월치 급여를 계산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 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무한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통상임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89~92)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병, 수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었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답변드린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3개월 평균 급여)이 계산되며, 그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하신것과 같이 아파서 못 나간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싱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