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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뱀279
고상한뱀27923.11.09

월급이 320인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70만원씩 매달 받았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한 3달은 저런상황이라서...그리고 제가 공장 일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장애가 생겨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다녔는데 저번달 월급 명세서에 결근공제로 -50만원 차감 됐는데 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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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고

    인정받으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