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후에 퇴사후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5월달은 다 근무 했구요 6월 15일 손목 수술후 일주일치 급여 받구요 7월7일 하루 일 해보구 도저히 일 할수가 없어 퇴사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3개월치 계산후 퇴직금 정산 한다고 하는데요ㅠㅠ이회사에서 7년 근무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설령 낮게 나오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89~92)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병, 수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었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8.~7.7.(91일) 중 6.15.~7.6.(22일) 동안 휴직했다면 91일에서 22일을 제한 6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그 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가동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계산 기간에서 아예 통째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버리면 3개월간 받은 급여가 급감하여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5월달과 그 이전(4월 등)의 정상 급여 기간을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수술로 인해 쉬신 기간(휴업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법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7월 7일 하루 일한 것 때문에 퇴직금이 깎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