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가동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계산 기간에서 아예 통째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버리면 3개월간 받은 급여가 급감하여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5월달과 그 이전(4월 등)의 정상 급여 기간을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수술로 인해 쉬신 기간(휴업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법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7월 7일 하루 일한 것 때문에 퇴직금이 깎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