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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페리카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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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한달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7년차이고 곧 이 달 중순 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22일 병가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한달 휴가 뒤 복귀 후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병가 사용 전 3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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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후 바로 퇴사를 하면 병가 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병가 사용후 복귀하여 몇일이라도 근무한다면 몇일동안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병가복귀후 지급받은 임금을 병가복귀후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병가 사용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기간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