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어떻게 받는게 더 이득일까요?

입사일

2015년 4월20일 총 근무일 4011일

26년 1월 월급 277만 2월 385만 3월 282만 4월 144만

26년 4월13일부터 과로로 인해 어깨 담석으로 아파서 병가를 내고 병가가 길어져 6월 초에 확정적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측에서 병가를 인정하고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퇴직날짜를 5월 30일로 정하자는데

걱정은 4월13일부터 5월30일 동안 근무가 없어서

퇴직금이 적어질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4월13일로 퇴직 날짜를 잡아야

하는지...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5월 3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2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