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요 퇴직금 지급시기 .금액산정
2023년2월1일 처음에는 알바로 9시근무4시퇴근 휴식시간점심시간빼고 하루5시간30분근무 그러다
2024년4월1일 날 정직원으로 제계약 8시30분부터 6시까지
하루 휴식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
2024년 7월급여 172만원가량받음
. 8월급여 147만원가랑 받음(건강상수술문제로 3일쉼
9월급여 115만원가량받음 (여름휴가3일 병가1일주급빠지고 줌
급여일 매달15일 이구요
2024년9월 13일 급여문제로 다투고 퇴사했어요
1,이런경우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금액인가요 아님 3개월동안받은 금액합산해서 나온금액인가요 아파서 병원다닌다고 달에 1~3정도 쉰적이있어서요
2,퇴직금은 14일 이내지금이라는데 공휴일추석이 끼어있어 휴일빼고 14일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가10정도 있었는데 병가 수술로인해 연차를 다셨어요
이때까지 연차3일을빼서 휴가로대체한다고 말로만들었어요
처음엔 저도3일을빼났다가 수술때문에 쉬어야해서 빼놨던3일을 병가로 다셨어요
그러곤2024년8월 1일2일을 휴가로 쉬었고
다다음주 8월15일 공휴일 목요일 이어서16일을 쉬자고 회사측에서 말해서16일도 쉬었어요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1일2일 16일을 휴가로 한거라며 하루일당은 물론 2주 주휴수당까지 빼서 월급이 들어왔어요
처음회사측에 쉰거는 안받더라도 주휴수당은 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면서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도 들은적도 본적도 없는 취업규칙을 따지고말하니 할말이 없고 어이가 없어 그후로 퇴사 하고 나왔어요
본적도없는 취업규칙이라는데 맞는건가요
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을까요
질문이너무많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휴일 영업일 관계없이 월력 상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 주에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한 날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좀 모호한데 연차 사용이 아닌 회사에서 정하여 휴일로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 측에서 해고한 것이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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