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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회사 계약직 알바&프리랜서)

근무기간/1년 10개월 근무

근무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근무시간/평일5일x5시간 근무

업무형태/쇼핑몰 회사 업무보조

몇개월전 퇴직금 관련 문의 후

3.3% 공제 하는 직원이라

안 주시겠다고 얘기 하셔서

최근에 두달더 근무후퇴사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5시간 근무 하던 걸 4시간 반으로 줄이시겠다고 보고 받았고

퇴사후 퇴직금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퇴사 하기 전 3개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걸로 알아서 저한테는 너무 불리할 거 같은 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쇼핑몰 사무 보조 처리자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됩니다. 이럴 경우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해 달라고 하시거나 지금 퇴사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평균임금, 즉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므로 불리해지며, 당초 근로계약내용인 5시간 근로를 사용자가 변경하자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