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을 급여에 인센티브로 포함해서 급여소득으로 잡은 후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인 회사에 23년 12월 4일 입사하여 24년 11월 15일 퇴사합니다.
원래 12월 3일까지 근무였으나 중간에11월 15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날 해고통지서 적용 안할테니 12월 3일까지 근무해라하고 4일 후 직원 구했으니 퇴직연금 적립금은 줄테니 11월 15일에 나가라하며 사직서 11월 15일 퇴사일로 내라해서 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구요
퇴직연금측에서 퇴직금은 회사계좌로 반환되고그 금액에서 소득세 빼고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급여대장에 인센티브나 기타수당으로 넣어 기본급을 높게잡는 형식으로 지급하겠다 하는데 정산을 저렇게 해도되나요..? 근로자 동의없이 저런식으로 급여에 넣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등의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처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금액이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