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을 급여에 인센티브로 포함해서 급여소득으로 잡은 후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인 회사에 23년 12월 4일 입사하여 24년 11월 15일 퇴사합니다.
원래 12월 3일까지 근무였으나 중간에11월 15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날 해고통지서 적용 안할테니 12월 3일까지 근무해라하고 4일 후 직원 구했으니 퇴직연금 적립금은 줄테니 11월 15일에 나가라하며 사직서 11월 15일 퇴사일로 내라해서 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구요
퇴직연금측에서 퇴직금은 회사계좌로 반환되고그 금액에서 소득세 빼고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급여대장에 인센티브나 기타수당으로 넣어 기본급을 높게잡는 형식으로 지급하겠다 하는데 정산을 저렇게 해도되나요..? 근로자 동의없이 저런식으로 급여에 넣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