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문제때문에 수습 190 3개월하기로하고 몇일안되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190만원 수습 3개월 병원에서 일하는도중 . 월화일하고 수는 휴일 목요일 일하는 도중 퇴사하길바라시면서 3일 일한급액에 대해 계좌로 보내주신다며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214516원이 드러왔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이맞나요 ? 최저 시급으로 해도 이금액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0만원/31일*3일+목요일에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입니다.
월 ~ 목요일까지 4일 재직한 경우라면 190만원 x 4일/31일 = 245,161원 정도가 됩니다.
위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경우 세금은 8,090원 정도 공제합니다.
회사측에 월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임금 계산법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계산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보시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진 않았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