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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실시하려면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50%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즉, 수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목요일에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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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사업장 8시간 정규 근무자입니다 사업주가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줄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5일제를 주4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 감소 여부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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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연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최소한도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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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를 안 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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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여건상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 처럼 회사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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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 쓰게 하는 상사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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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점심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본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임금이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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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인데 4시간 30분 연장수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통상(일반적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질문하신 분만 7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 30분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8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으니 연장근로한 4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만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1시간은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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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6시간씩 1주 30시간 근무하면 통상시급 x 30/40 x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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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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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으로서의 지급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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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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