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몇일 이어져 자동 퇴사처리 된다면 퇴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단결근을 몇일 하게된다면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직인가요? 아님 해고에 해당 되는건가요? 실업수당에 영향을 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키는 경우에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직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처리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하였다하고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퇴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누적 5~7일 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자동퇴사는 아니며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