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

무단결근이 몇일 이어져 자동 퇴사처리 된다면 퇴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단결근을 몇일 하게된다면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직인가요? 아님 해고에 해당 되는건가요? 실업수당에 영향을 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키는 경우에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직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처리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하였다하고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퇴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누적 5~7일 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자동퇴사는 아니며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