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나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끊긴다면 일할계산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끊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를 하여야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이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부당이득은 환수 처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일할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