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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나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끊긴다면 일할계산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끊기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를 하여야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이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부당이득은 환수 처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일할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