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교육만 받고 하루치급여를 줘야하나요?
노동부 신고 까지 불사할거같은데 주는게 맞나요?
하루 교육만 받고 튀고 돈달라해도 줘야하는게 노동법에 있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며, 업무에 필요하고 사측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1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하루만에 무단퇴사했어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루 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교육 후 퇴사했다하더라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도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내지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