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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하루 알바 교육만 받고 하루치급여를 줘야하나요?

알바생 딱 하루 업무 교육하고 다음날 안한다고 하루치 8시간 달라고 하는거 줘야하나요??

노동부 신고 까지 불사할거같은데 주는게 맞나요?

하루 교육만 받고 튀고 돈달라해도 줘야하는게 노동법에 있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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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며, 업무에 필요하고 사측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1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하루만에 무단퇴사했어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루 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교육 후 퇴사했다하더라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도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내지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