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및 설비운용 교육을 항상 일과후에 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노동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비장****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용해 공장에서 시급제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데요.
한달에 한번 안전교육이 있어요.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난뒤에 1시간 교육을 받는데 OT시간에 안달아 줘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기본 시급의 1.5배를 달아줬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안달아 주네요.
법적으로 달아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줘야 되는걸 지급 안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