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관련 교육시간 시급적용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요!
한달에 두번정도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데 고객님 안계시는 브레이크 타임 때 해야해서 교육 날은 평소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짧아서 20-30분이면 끝나요. 교육받고 쉬다가 근무하는데 연장근무는 1시간만 찍혀요. 본래 근무는 총 9시간이고(휴게시간 포함) 교육날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입니다.
저는 교육시간을 좀 미뤄서 출근 전에 하던지, 돈을 다 쳐주면 좋겠는데요. 회사측은 “교육 짧고 쉬는시간이 기니 한시간만 줄 수 있다.” 입장입니다.
위 상황 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1시간만 연장근무 챙겨줘도 위법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