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관련 교육시간 시급적용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요!
한달에 두번정도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데 고객님 안계시는 브레이크 타임 때 해야해서 교육 날은 평소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짧아서 20-30분이면 끝나요. 교육받고 쉬다가 근무하는데 연장근무는 1시간만 찍혀요. 본래 근무는 총 9시간이고(휴게시간 포함) 교육날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입니다.
저는 교육시간을 좀 미뤄서 출근 전에 하던지, 돈을 다 쳐주면 좋겠는데요. 회사측은 “교육 짧고 쉬는시간이 기니 한시간만 줄 수 있다.” 입장입니다.
위 상황 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1시간만 연장근무 챙겨줘도 위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교육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