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 시행한 안전교육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원래 근무시간은 18:00~04:00, 휴게시간은 22:00~23:00로 되어 있어 8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5시간 야간근로수당에 1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무한 노동자에 한해 근무시간인 18:00~19:00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근무시간 중 시행한 안전교육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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