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알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비 관련해서 따로 말씀이 없으신데 그럼 수습 기간 90%만 지급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아르바이트하게 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이라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지금은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 못 받는거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약을 하였을때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약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작성 시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현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