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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알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비 관련해서 따로 말씀이 없으신데 그럼 수습 기간 90%만 지급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아르바이트하게 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이라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지금은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 못 받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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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약을 하였을때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약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작성 시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현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