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작성 시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현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