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알바 하면서 근로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한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삼일 일하면서 5시간씩 일 하고 하루는 4 시간 일해서 애매하게 주휴가 포함이 안됩니다. 또 주마다 시간이 맨날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알바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5시 간씩 일을 하는데 30분 휴게시간도 없고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알바비도 말에 주고…..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소정근로를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30분의 휴게시간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하고 월급은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첫날 근무 전 작성이 원칙이며,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주당 14시간 이하 근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고정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5시간 근무에 휴게가 없다면 역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근로계약의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유급주휴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4시간에 30분을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으로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