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첫 날에 교육하러 오라고 해서(근로계약서 쓰기 전) 포스기 배우고, 포장하고, 양배추 같은거 다듬는거 등등 9시간 동안 사장님과 같이 일 했습니다.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 첫날에 교육 시급은 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에 대해 찾아보다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구요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까 90퍼센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쓴 것을 보니 계약 금액에 (교육90)이라고 명시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땐 잘 몰라서 그냥 싸인 했는데 지금와서 100퍼센트로 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