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첫 날에 교육하러 오라고 해서(근로계약서 쓰기 전) 포스기 배우고, 포장하고, 양배추 같은거 다듬는거 등등 9시간 동안 사장님과 같이 일 했습니다.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 첫날에 교육 시급은 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에 대해 찾아보다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구요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까 90퍼센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쓴 것을 보니 계약 금액에 (교육90)이라고 명시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땐 잘 몰라서 그냥 싸인 했는데 지금와서 100퍼센트로 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순수한 교육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안의 교육 90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정상 월급의 90%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등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적용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이 안된다는 법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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