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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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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더라도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토대로 근로가 입증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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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나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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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정기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설사 명칭이 연차가 아니라하더라도 연차를 15일 이상 부여한 것이 되므로 추가로 요청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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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절 때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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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정 직무나 장소 근무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보가 가능하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권리남용이 아닌이상 상당한 재량을 갖기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면 부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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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4년 미지급된 임금은 당사자가 순순히 주지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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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입금되어야 하며, 초과 시 연20% 지연이자가 일마다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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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야하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런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제로 연봉 적용기간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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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 의무이며 미발급하거나, 항목을 미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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