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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도 진행한다고 하던데 단협협상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과 회사간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아니고,

      노조와 회사간의 임금협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같은 말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중에 특히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에도 고용안정, 노조 사무실, 노조 전임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단체협약이라 합니다.

      이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단체교섭이라 하고, 단협협상이라고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시 임금 등 조합원의 복무조건 등에 대해 협약을 하는데 임금

      쪽만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단체교섭'이고 단체교섭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임금협상은 단체교섭의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단협협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체교섭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임금협상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의 수준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그 밖의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상하는 것을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임금에 국한하여 협상하는 것을 임금협약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규범이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