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도 진행한다고 하던데 단협협상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과 회사간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아니고,
노조와 회사간의 임금협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같은 말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중에 특히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에도 고용안정, 노조 사무실, 노조 전임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단체협약이라 합니다.
이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단체교섭이라 하고, 단협협상이라고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시 임금 등 조합원의 복무조건 등에 대해 협약을 하는데 임금
쪽만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단체교섭'이고 단체교섭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임금협상은 단체교섭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단협협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체교섭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임금협상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의 수준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그 밖의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상하는 것을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임금에 국한하여 협상하는 것을 임금협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규범이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