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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회사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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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상사가 지시한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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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직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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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 초과시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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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일에 4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설정되어있기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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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항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성수기라 해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것은 안되며, 객관적으로 연차 사용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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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 요청을 하고 임금을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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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 요청으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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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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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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