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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가족 부양 등 외에도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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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6.12.~7.11까지 근무하면 1개월 계약직이 되나 불안하시면 7.14.까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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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수인계, 인력충원을 위해 1개월전에는 말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한 업무를 위해 권장되고, 또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쯤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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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에 발생하기때문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근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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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사정상 15시간 근무를 하지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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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하든 수면을 하든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손님이 왔다고하여 업무를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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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설사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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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4대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소득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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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0일 입사시면 8월 9일 자 기준으로 4개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지않는 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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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부당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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