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채용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야간근무로 인한 질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되어, 1년 이후 야간근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이후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계약기간까지 잘 부탁한다, 계약종료로 처리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퇴직서류에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으로만 나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아모쪼록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