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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합니다.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께 해고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단순히 경력직을 채용하여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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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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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에 종료된다면 1~6시까지만 공가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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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녹음이나 녹취, 공고문, 증언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되고 서면 조차 없다면 당사자가 인정해주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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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알바생이 보상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사장님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명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손님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수로 골프채를 망가뜨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라면 100%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하물며 손님이 망가뜨린 것을 근로자에게 배상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ㅇ낳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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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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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이 없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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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측이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을정도여야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많이 쓴다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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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을 부를때 누구씨가 맞나요 ,누구누구사원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호칭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며 회사나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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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5인이하 기업이라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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