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성과금과 같은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금도 요건을 갖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그러한 성과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요청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받을 수 있고, 성과급은 법에 없으니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구두계약으로도 유효하게 약정이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지급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받아야 할 수당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문자, 카톡, 증언, cctv 통해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