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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아니면 최소한달반이나 두달일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기간은다채워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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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것만 확인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하시더라도 상용직으로 최소 1개월 채워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이직 시 한달이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정상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