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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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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 X 30일 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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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권한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한 사용자 측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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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후임자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출근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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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등이 이상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이상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중간 12~1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8시간의미는 주휴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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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부여규정은 회사내규에 따르며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근무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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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주말출근을 강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므로, 회사에서 주5일이 아닌 주6일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주5일제로 명시하여놓고 이후 사규로 주6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우선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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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혼자서만 알고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수인계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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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퇴직 시 말씀대로 개인형연금계좌 IRP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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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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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이 부담하며,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업종의 종류, 규모마다 달리 기준이 설정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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