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2년차부터 1년에 15개 인데 18개를 달라고 하던지..
이런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협상 시 연차휴가를 법적 기준보다 더 요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이 이상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15 15 16 16 17 17 ~~25까지)
회사는 법에서 정한 만큼 연차휴가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것 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도 조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른 연차가 보장되고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보다
유리한 연차부여에 대해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지만, 이상을 근로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되 회사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즉, 귀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 원래 발생한 연차휴가가 15개임에도 회사와 합의 하에 18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만 되므로 18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연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최소한도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계약시 모든 근로조건은 법 위반이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보다 유리한 조건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가준법 상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