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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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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2년차부터 1년에 15개 인데 18개를 달라고 하던지..

이런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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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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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협상 시 연차휴가를 법적 기준보다 더 요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이 이상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15 15 16 16 17 17 ~~25까지)

    회사는 법에서 정한 만큼 연차휴가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것 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도 조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른 연차가 보장되고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보다

    유리한 연차부여에 대해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지만, 이상을 근로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율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되 회사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즉, 귀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 원래 발생한 연차휴가가 15개임에도 회사와 합의 하에 18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만 되므로 18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연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최소한도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계약시 모든 근로조건은 법 위반이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보다 유리한 조건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가준법 상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