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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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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담배피는 행위만으로는 해고가 어렵고, 개선요청을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재계약 하지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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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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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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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다소 논란이 있으며 실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질문자님 말씀대로 하기도 하나 신고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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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과 60외에는 더 추가로 받지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여전히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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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주의, 경고, 감봉 등 낮은단계의 징계절차를 거치신 후에 해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원 분과 면담을 해서 권고사직방향으로 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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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다고 말을하고 결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무단결근 1일을 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징계는 없을테나 해당 일의 임금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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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해당없어보이시므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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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않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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