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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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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6시간을 월요일~금요일까지만 단기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7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월~금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7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금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근로자가 주 1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6시간 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6시간)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주의 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금까지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금만 근무하면 1주 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이때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6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6시간씩 1주 30시간 근무하면 통상시급 x 30/40 x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