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이번주 오늘 포함 6일 일했고 오늘은 12시반부터 4시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나 9시반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타근무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간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
즉, 내가 4주간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을 넘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시간을 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