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
즉, 내가 4주간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을 넘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시간을 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