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
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