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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

주휴수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월화수목금 5일(8시간+1시간)근무하고 토요일은(5시간)격주근무라서 재수당이발생합니다. 만약 5일근무하고 토요일날은연차로 쉴수없어서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 못받게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하는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이 채워졌고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