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월화수목금 5일(8시간+1시간)근무하고 토요일은(5시간)격주근무라서 재수당이발생합니다. 만약 5일근무하고 토요일날은연차로 쉴수없어서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 8시간 근무 시 이미 근로기준법상 한도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하게되므로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하는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이 채워졌고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