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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희망을가진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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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주일중에 첫번째주랑 세번째주는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둘째주랑 네번째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6시간이상 근무하는날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제가빠져서 이렇게 일을한게 아니라 원래 근무가 둘째주랑 네번째주는 8시간씩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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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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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째주와 셋째주는 16시간 근무이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됩니다. 반면, 둘째주와 넷째주처럼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별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 3주차에는 16시간을,

    2주차, 4주차에는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주차)16시간+(2주차)8시간+(3주차)16시간+(4주차)8시간]/4주=12시간

    위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체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4주 동안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번째주랑 세번째주는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둘째주랑 네번째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4주 간 1주 평균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8+16+8)/4=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