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라서,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 3주차에는 16시간을,
2주차, 4주차에는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주차)16시간+(2주차)8시간+(3주차)16시간+(4주차)8시간]/4주=12시간
위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체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