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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7.28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근무조건

시급 8740 월~금 6시간씩 근무 (총30시간) 토일 휴무

시급알바는 첨이라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잘모르겠네요~

다음주 8월2,3,4 무급휴가 5,6 은 근무(12시간 근무)

1.이번주 월~금 정상 근무시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다음주3일 휴가로인해 이번주 주휴수당 변동이 있나해서요)

2.다음주는 3일 빠지니까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나요?

3.예를들어 토요일이 월급날일때는 주휴수당이 토요일 기준으로 이번월급에 들어가나요?일요일 기준으로 다음달 월급에 들어가나요?사업주와 협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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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주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

    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

    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해당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 주에 사용하는 휴가는 이번 주에 발생할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가 병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음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휴가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5,6일)에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주 월~금 정상 근무시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다음주3일 휴가로인해 이번주 주휴수당 변동이 있나해서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일 중 일부가 무급휴가이나, 다음주 중 일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주는 3일 빠지니까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라면, 약정휴가로서 1주 중 약정휴가기간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무급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예를들어 토요일이 월급날일때는 주휴수당이 토요일 기준으로 이번월급에 들어가나요?일요일 기준으로 다음달 월급에 들어가나요?사업주와 협의일까요?

    (답변) 임금지급기일과 임금산정기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임금산정기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고 임금지급기일이 다음달 10일이면, 다음달 10일에 전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임금지급기일과 임금산정기간은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번주는 주휴수당은 변동 없습니다.

    2.다음주 무급휴가가 개인적인결근이면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라도 회시측의사유에 따른 무급휴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임금 지급일이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주에 정상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에 어떻게 근무하건 주휴수당 발생과 상관 없습니다.

    2. 다음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보통 일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번주 월~금 정상 근무시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다음주3일 휴가로인해 이번주 주휴수당 변동이 있나해서요)

    발생합니다.

    2.다음주는 3일 빠지니까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나요?

    개인적사용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3.예를들어 토요일이 월급날일때는 주휴수당이 토요일 기준으로 이번월급에 들어가나요?일요일 기준으로 다음달 월급에 들어가나요?사업주와 협의일까요?

    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및 휴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무급휴가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휴가 이전 정상적으로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음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사업장 내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였는지 일요일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다음주 휴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8월 1주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휴일이 토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에 따라 월 급여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