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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17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여건상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 근무지 양재동 이전 예정근무지 수원 영통 )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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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기존 주거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근로자의 거리가 멀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사하는 때에 사업장에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신고 요청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 처럼 회사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