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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때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관련으론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의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으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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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게되면 일당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 그런 수당들을 지급안해도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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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야 공상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뒤늦게 합의를 아마 안해줄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보다는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발생하므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목격자 진술서, 업무 중 다쳤다고 진술된 내용이 있는 진료기록 등) 있어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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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않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등 보다 적지않다면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든 초과근무시간이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노조와 단체협약, 개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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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의 상황이라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5월31일까지 근무를 해라고하더라도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고를 강제로 하는 경우 경영사정이 안좋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갖춰지지않았다면 부당해고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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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셨다면 해고가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5월31일까지 퇴사요청을 거부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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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은 근로일이 변동이 많으므로 4주 기준 평균을 내서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평균 근로시간/40 x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며 주마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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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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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요청을 언제까지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내규로 1주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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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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