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30일이든 7월 10일이든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향후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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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거부 시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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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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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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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서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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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은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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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한다고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 관련으로 문제가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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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2. 질문자자님께서 7월 25일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3.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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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하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 내로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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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이 장기간 반복되지않은 순순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실제로 일정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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