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는 경우 사실상 해고의 철회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은 사례도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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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주5일제 기준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법정 공휴일이라도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3번과 같이 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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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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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로 들어왔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연봉제를 택한 경우 1년단위로 연봉을 다시 산정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도하며 질문자님 회사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빙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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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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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려면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고 향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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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여러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서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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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에 하루 8시간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하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6일 중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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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가입시 둘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며 4대보험은 의무이기때문에 처벌받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염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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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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