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맺고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가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 명령, 인사 등 관리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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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30일 퇴사를 희망하셨음에도 사측에서 5월 12일로 퇴직을 명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음에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전 통보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부당해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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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반복적인 반말로 근로자 간 인화를 저해한다면 회사에서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단순 반말말로는 징계까지는 히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폭언/욕설/험담 등 뿐만 아니라 상사가 반복적인 반말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이또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회사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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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유급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사용자 측에서 특별휴가로 부여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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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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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고, 그 목적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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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그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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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대체하려는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정당한 휴일대체로도 볼수 없고, 뿐만아니라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볼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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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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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공휴일 근무시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형식상의 근로자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 시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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