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공휴일 근무시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 가입하는 삼성반도체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시급제가 아닌 일급제를 공수로 칭하며 한달 급여를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노동법상 근로시간과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수란, 작업의 단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서 주로 필요한 사람의 수를 일하는 시간 또는 날짜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1공수는 8시간을 의미하며, 1.5공수는 10시간(8+2), 2공수는 12시간(8+4)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시급=일급÷1공수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1공수의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공수시간=8+8시간 초과시간×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형식상의 근로자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 시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