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그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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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24.6.1.까지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퇴사일이 6.1.이라면 지급이 불가하며, 보통 근로계약 작성 시 계약기간은 전자의 의미이기는 하나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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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근로일이 1일이라면 미리 23일에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근로일이 23일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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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리하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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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일을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예를들어 평일에는 근무일이 없고 주말에만 근무를 하신다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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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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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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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되고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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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께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출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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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로만은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게 지난번 1개월치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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