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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우201
특출난여우20123.05.31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1. 남편이 가게를 새로 개업하려는데(개인사업자) 제가 그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로를 하고자 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 모두 작성) 직원은 저 말고도 아르바이트생2-3명 고용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가입이 된다면 180일 이상 일하고 임신이 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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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공단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인정 안해줍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 기관에서 가족관계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되고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지휘명령관계 이런것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명이 된다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바대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육아휴직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근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