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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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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