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인정되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합의한 후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그러한 동의를 받았다면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무급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적동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년 동안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0
0
건설현장 근로자의날에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신고하셔도 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0
0
주4일 (7시간/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계산방법이 맞으며, 소수점의 경우 연차 지급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게 올림을해야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에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그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 후 1달이 지나고 퇴사시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질문자님처럼 다시 실직하게되는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급여일수에는 재취업했던 일수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사정에 의해 출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같은 제한은 없고 언제든지 사직의사 표시가 가능하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나, 경경영사정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규칙적이거나 사업주의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수습 시작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0
0
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연차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