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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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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선생님들 제가 4월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30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생각에 회사에 말하니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류를 오늘 저한테 주었으며 거부하니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돈을 줄 수 없으며 연차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저기 사진의 내용인데 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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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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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아무 때나 쓴다고 법상 촉진 절차를 거친게 아닙니다.

    그냥 퇴사 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런 회사는 노동청 가야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위 연차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근거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했든지간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으로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6월 30일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