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하여 소진을 못시키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못해주겠으니 다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든가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에 4년동안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겁니다
이걸 신고 시에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