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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삵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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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월~금 주40시간 근무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공가 8시간을 썼습니다.

주말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문 열어주고 공사 진행 확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출근을 할 예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예정입니다.

토요일 9~10시간, 일요일 9시간 정도 해서 최대 19시간 근무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말초과근무에 19시간 대해 주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8시간은 1배로 나머지 11시간은 1.5배로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미달하는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니 평일 근무와 주말 근무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평일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에 대해 8시간은 1배로 8시간은 1.5배로 3시간은 2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까지는 정상근로로 1배

      추가되는 1~2시간은 1.5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되는 1시간은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일을 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은 안 넘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주 40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임을 별론으로 하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