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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노무사님 답이 맞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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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도 이직확인서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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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4일 이내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신고바랍니다.퇴직'을 받을 권리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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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하게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신고 시 취직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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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뒤늦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거부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납했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미납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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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비공식 회식이라면, 참여의 강제성, 주최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판례 (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회식 중 사고가 산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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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회사규정상 금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날로 보이며,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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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형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 5%,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55세 이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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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미만일때 받으신 연차 포함하여 총41개에 대해 퇴직시 사용연차를 제외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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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 사례 하에서는 주 40시간 미달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일 9~5시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부여될텐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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