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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해당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지않거나, 명시되어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 미달하는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볼수있습니다.연장근로 규정 위반으로 회사측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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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일을 휴무일로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내규에 의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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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이상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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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내규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만근이 일정한 기간 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중간입사를 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식비중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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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후 370만원이면 4대보험 공제 전 세전으로 계산 시 약 5300만원 연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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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신고를 하셔야 하며, 파산을 실제로 하게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은 질문자님 연령에 따라 다르나 임금, 퇴직금 합쳐서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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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하시는분들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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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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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세시간이상되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며 질문자님 경우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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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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